「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사항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2인 이상 채용하는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는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수질 및 대기 환경기술인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68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