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관련법규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9. 1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1. 교육·훈련의 종류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

[별표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검토 및 보고 의무화

국토해양부(건설안전과)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에 관해 전화 문의시(044-201-3582)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단)의 실정보고 의무화의 근본 해석은 "건설사업자의 현지여건 변경 및 개선사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단)가 보고(실정보고)를 받고도 발주처에 검토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설사업자의 실정보고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검토 및 발주처 보고 의무화 신설" ※감리자의 실정보고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제89조4호의2) ※발주청의 실정보고 미접수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89조4호의3) 제89조(벌칙)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의3.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30% 적용근거 "압류금지 노임 산출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5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건설공사..

계약예규 개정내용중 실적공사비 적용관련

공개번호 121368 회신일자 2014-01-27 분류제목 - 조회수 - 제목 계약예규 개정내용중 실적공사비 적용관련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4년1월10일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내용중 '제20조2, ③항'은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경우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상기 조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현장은 2013년 11월 발주처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사토장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낙찰율를 적용하여 운반거리 변경(27km→11km) 실정보고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

퇴직공제부금 정산

검색 : 건설근로자공제회/질의응답/정산 붙임 : 퇴직공제부금 정산.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4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

공사안내 및 준공표지판 설치에 관한 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11.15.] [법률 제12580호, 2014.5.14., 일부개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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