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1. 교육·훈련의 종류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