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고추탄 2022. 10. 24. 10:32

 

SMALL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정한 직무와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②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③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④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이다. 

 

3.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① 사업장 내에서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③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와 확인 및 감독 등이다.

 

4. 안전담당자의 업무는

①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②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③ 기타 당해 작업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