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하도급) 044-201-3572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