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에 따라 발주자는 본 지침 제3장, 법 제63조, 시행규치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좁게 해석하여 "별표7" 2.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만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
3. 관련근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첨부:
설계도서검토 추가 기재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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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률.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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