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개정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되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함.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사업의 종류 규 모 안전 관리자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1.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