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2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개정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되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함.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사업의 종류 규 모 안전 관리자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1.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검토 및 보고 의무화

국토해양부(건설안전과)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에 관해 전화 문의시(044-201-3582)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단)의 실정보고 의무화의 근본 해석은 "건설사업자의 현지여건 변경 및 개선사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단)가 보고(실정보고)를 받고도 발주처에 검토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설사업자의 실정보고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검토 및 발주처 보고 의무화 신설" ※감리자의 실정보고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제89조4호의2) ※발주청의 실정보고 미접수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89조4호의3) 제89조(벌칙)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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