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건설안전 14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사항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2인 이상 채용하는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는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수질 및 대기 환경기술인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68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0.1.15 고시 제2020-2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에 따라 발주자는 본 지침 제3장, 법 제63조, 시행규치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좁게 해석하여 "별표7" 2.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만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 3. 관련근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정한 직무와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② 안전교..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6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