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6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719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10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6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6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부칙 <제2971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의위원회 등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공 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나. 철근콘크리트공사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가설기자재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강재 파이프서포트 |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 KS F 8001 (최대사용 길이에서 시험) |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
최대사용길이가 3.5~4m 제품은 3.5m 에서 시험 | |
| 강관 비계용 부재 |
비계용 강관 | 인장 하중 | KS F 8002 |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
|
| 강관 조인트 | 휨 하중 | ||||
| 인장 하중 | |||||
| 압축 하중 | |||||
|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 수직재 | 압축 하중 | KS F 8021 |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
|
| 수평재 | 휨 하중 | ||||
| 가새재 | 압축 하중 | ||||
| 트러스 | 휨 하중 | ||||
| 연결조인트 | 압축 하중 | ||||
| 인장 하중 | |||||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
치수 | KS D 3503 |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
|
| 인장 강도 | |||||
| 항복 강도 | |||||
| 연신율 | |||||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
겉모양, 치수, 무게 | KS D 3515 |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
|
|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
|||||
| 인장강도 | |||||
| 연신율 | |||||
|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8)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
치수 | KS D 3558 |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
|
| 인장 강도 | |||||
| 항복 강도 | |||||
| 연신율 | |||||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 |
치수 | KS D 3568 |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
|
| 인장 강도 | |||||
| 항복 강도 | |||||
| 연신율 | |||||
|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
인장 강도 | KS F 4604 |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 |
| 항복 강도 | |||||
| 연신율 | |||||
| 모양,치수, 단위질량 | |||||
| 복공판 | 외관상태 및 성능 | 공사시방서에 따름 |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후 1년이내 마다 |
국가건설기준 코드의 설계하중 기준에 만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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