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건설안전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고추탄 2022. 10. 20. 08:5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6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719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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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10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6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6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부칙 <제2971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의위원회 등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공 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나. 철근콘크리트공사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가설기자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 파이프서포트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KS F 8001
(최대사용
길이에서 시험)
·제품규격마다(3)
·공급자마다
최대사용길이가 3.5~4m 제품은 3.5m 에서 시험
강관
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인장 하중 KS F 8002 ·제품규격마다(3)
·공급자마다
 
강관 조인트 휨 하중
인장 하중
압축 하중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수직재 압축 하중 KS F 8021

·제품규격마다(3)
·공급자마다
 
수평재 휨 하중
가새재 압축 하중
트러스 휨 하중
연결조인트 압축 하중
인장 하중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03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15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두께만 시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8)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58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68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인장 강도 KS F 4604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항복 강도
연신율
모양,치수, 단위질량
복공판 외관상태 및 성능 공사시방서에 따름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 200개 미만은 1)
·공급자마다
·설치후 1년이내 마다
국가건설기준 코드의 설계하중 기준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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