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개정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되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함.
[별표3]<개정 2016.2.17, 2016.8.18.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 사업의 종류 |
규 모 | 안전 관리자수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 41.건설업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
1명 | 별표4 각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회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겸직가능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제2항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 가능
링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bsafety&logNo=2208278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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