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건설안전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고추탄 2022. 10. 6. 15: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개정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되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함.

 

  [별표3]<개정 2016.2.17, 2016.8.18.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사업의
종류
규       모 안전
관리자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1.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1명 별표4 각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회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겸직가능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제2항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 가능

 

링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bsafety&logNo=2208278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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