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조립식강관동바리 관련 규정 변경 사항이 있어 추가해 봅니다.
[토목분야]
| 구 분 | 검 토 항 목 | 검 토 내 용 | 비 고 |
| 설계내역 - 구조물공 - 강관동바리(4.2M~7.2이하) |
◆ 강관동바리 구조검토(5.0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6.1.1.)제 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①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작성 시 구조검토 의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시행일:201 5.07.07.]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5.01.06.>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4, 국토교통부)등에 근거한 하중조합 기반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에 의한 안전성 검토 |
[별첨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별첨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별첨 #-4] 거푸집동바리 개정 |
[토목분야]
| 구 분 | 검 토 항 목 | 검 토 내 용 | 비 고 |
| 설계내역 - 구조물공 - 강관동바리(4.2M~7.2이하) |
◆ 강관동바리(4.2m~7.2m이하)시스템 동바리 교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거푸집 동바리 심사강화> • 설치 높이5m 초과 시스템 및 강관틀 동바리는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 • 설치 높이와는 무관하게 시스템 및 강관틀 동바리가 지지하는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 • 설치 높이5m 초과 파이프 서포트(V5, V6)는 유통 및 설치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시스템동바리교체 - 2009년 이후 V5,V6가 안전인증 대상 제품으로 정식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V5,V6제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스템 동바리로 교체(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는 2003년부터 시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V5,V6 유통 제품의 신뢰성 담보가 어려움) - V5,V6는 안전보건규칙 제332조제8호다목에 따른 수평연결재 보강에 있어 규격화되어 있는 시스템 동바리에 배해 행·열을 맞춰 요구되는 단수만큼 정확히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시공성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시스템동바리로 교체. |
[별첨 #-5] 거푸집동바리 규정강화 [별첨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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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관동바리 구조검토(5.0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별첨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pdf
2. 강관동바리(4.2~7.2m이하) 시스템 동바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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