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보완 공정관리계획서 작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4조(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