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관련법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절차 및 검토

고추탄 2026. 1. 1. 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②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1. 8. 27., 2024. 10. 16.>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한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본조신설 2005. 6. 30.]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
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
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0.]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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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시 필수적으로 제출·검토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에 직접시공계획서 변경 제출하도급 통보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을 통보할 때는 이미 직접시공계획서가 제출·승인된 상태여야 하며, 계획서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착공계 제출과 함께 설계도서 검토, 월간공정보고 등과 병행하여 필수적으로 진행.

🔄 변경 시 재제출: 직접시공계획서에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하도급 계약 통보: 직접시공계획서 승인 여부와 연계되어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 통보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음.

관련 법규: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직접시공계획서도 검토·승인 절차가 요구됨.

👉 결론적으로, 하도급 계약 통보는 직접시공계획서가 승인된 이후에 가능하며,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할 경우 행정적·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상세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 통보 관련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직접시공 의무계획서 통보 절차입니다.

📌 주요 법령 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통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가능.

첨부서류: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직접시공 의무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2)

도급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

직접시공계획서에는 자기 인력·자재·장비 투입 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 부분은 제외.

위반 시 제재:

미통보 시 과태료 150만 원

직접시공 미이행 시 영업정지(6개월) 또는 과징금(도급금액의 30% 범위 내)

계획서 미통보 또는 불이행 시 도급계약 해지 가능

하도급 관련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완성해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 구조.

실무 적용 포인트

하도급 계약 통보는 직접시공계획서가 승인·통보된 이후에 가능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을 진행하면 법적 리스크 발생.

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 통보 내용을 대조하여 직접시공 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절차 필요.

👉 정리하면, 직접시공계획서 통보·승인 하도급 계약 통보라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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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시공계획서 승인 반려 주요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반려(승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직접시공 비율 미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 30억 미만 공사의 경우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접시공 비율 산정 시 하도급 부분을 포함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반려 사유.

서류 불비 또는 누락

필수 첨부서류(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등)가 누락된 경우.

자기 인력·자재·장비 투입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하도급 내역과 혼동된 경우.

허위·부정확한 기재

실제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허위로 직접시공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페이퍼컴퍼니 등 실질적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경우.

공정계획 불합리

공정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직접시공 부분과 하도급 부분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지연 제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반려될 수 있음.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2: 직접시공 의무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통보 절차

위반 시 제재:

미통보 과태료 150만 원

직접시공 미이행 영업정지(6개월) 또는 과징금(도급금액의 30% 범위 내)

허위·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가능

🚨 실무 유의사항

제출 전 직접시공 비율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함.

하도급 내역과 직접시공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반려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발주자는 계획서 검토 시 현실성·적합성·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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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531호)(2025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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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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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 승인 반려 주요 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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