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관련법규

재착공시 물가변동 적용 공정표란

고추탄 2026. 9. 15. 17:16

ㅁ 재착공계에 함께 제출한 예정공정표의 계약문서 판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절 2-가-1)은 계약문서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면  계약당사간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

-   같은 절 2-나6)은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로 ‘착공⋅준공신고서,공정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등’을 명시.

-   제9장 제5정 1-마-1)-나)는 착공신고서에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

(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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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물가변동 적용대가 판단 시 재착공계 첨부 예정공정표 적용

 

본 건 재착공계는 단순한 현장관리 목적의 내부문서가 아니라, 26년3월6일 변경계약 체결 후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재착수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계약 관련 문서이다.

특히 재착공계에는 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가 첨부되어 제출되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접수한 후 별도의 수정·보완 또는 이의 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계약문서의 종류로 공사공정예정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착공신고 시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 예정공정표는 시공자의 내부적인 공사관리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되는 계약 관련 문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26년5월8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변동 8회 조정대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최초 계약 당시의 예정공정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재착공계 첨부 예정공정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기준일 현재의 이행예정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본 건 예정공정표는 변경계약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실제 공사수행계획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변경 전의 예정공정표만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변경계약에 의해 변경된 계약이행 조건을 물가변동 적용 대가 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변동 8회 조정 시에는 변경계약의 체결내용, 변경계약 후 제출된 재착공계, 그 첨부 예정공정표 및 실제 공사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부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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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물가변동 적용대가 판단 시 재착공계 첨부 예정공정표의 적용

 

본 건은 2026.3.6.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재착수하기 위하여 재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이다.

재착공계는 단순히 현장 내부의 공사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 변경계약 이후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재착수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된 계약 관련 서류이다.

특히 재착공계에는 변경계약의 내용 및 변경된 공사수행계획을 반영한 공사공정예정표가 첨부되어 제출 되었다. 발주기관은 이를 접수한 후 해당 예정공정표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보완이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계약 관련 일반조건의 취지상 공사공정예정표는 착공 시 제출되는 주요 계약이행 관련 서류이며,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기존 제출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2026.3.6.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맞추어 작성·제출된 재착공계 첨부 예정공정표가 기존 예정공정표를 대체하거나 적어도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이행계획을 나타내는 최신 예정공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의 물가변동 관련 공식 질의·회신에서도 물가변동 적용 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을 산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는 계약체결 당시의 최초 예정공정표를 기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 예정공정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제출되어 있는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건에서는 2026.3.6.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재착공계 및 첨부 예정공정표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 또한, 발주기관은 해당 예정공정표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26.5.8.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위 재착공계 첨부 예정공정표가 변경계약 이후의 계약이행계획을 나타내는 유효한 예정공정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물가변동 8회 조정대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 계약 당시의 예정공정표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① 2026.3.6. 변경계약의 체결내용,

② 변경계약에 따른 재착공계의 제출 경위,

③ 재착공계에 첨부된 변경 예정공정표의 내용,

④ 해당 예정공정표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접수된 사실,

⑤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또는 변경 요구가 없었던 사실,

⑥ 2026.5.8. 조정기준일 당시 실제 계약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부분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변경계약으로 계약 내용 및 공사수행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의 최초 예정공정표만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변경계약으로 확정된 현재의 계약이행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건 물가변동 8회 조정에서는 2026.3.6. 변경계약 이후 제출된 재착공계 첨부 예정공정표를 조정기준일 현재의 유효한 공정예정표로서 고려하여 물가변동 적용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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