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ilot 질의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규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 따른 6가지 업무만 수행 가능:
1.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시행
2.주요 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시험실 및 검사 장비 관리
4.근로자 품질교육
5.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부적합 제품·공정 지도 및 관리
○ 위 업무 외의 다른 업무(예: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겸직에 해당하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이 필요.
⚖️ 법적 문제점
○ 독립성 훼손: 품질관리자는 공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감독자 업무를 겸하면 시공 관리와 품질 관리가 혼재되어 객관성이 떨어짐.
○ 법령 위반 위험: 승인 없이 겸직 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자격 제한 등) 가능.
○ 책임 중복: 품질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 안전사고 위험: 품질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 > 품질관리자 겸직여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품질관리자 겸직여부 [국토교통부, 2025. 9. 4.] 【질의요지】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업무 또는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품질관리자로 겸직
www.law.go.kr
✅ 실무적 고려사항
○ 겸직 가능 조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현장 등 인력 부족 시 승인 절차를 거쳐 겸직 가능.
○ 권장 방안: 품질관리자는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관리감독자는 별도 지정하여 역할 분리.
🚨 핵심 정리
○ 원칙: 품질관리자와 관리감독자는 겸직 불가.
○ 예외: 발주청 승인 시 가능.
○ 위반 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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