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5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 8. 6.>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대상 금액"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중 노무비의 금액범위 이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하 한다" 하니 대상금액은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해당금액을 계약서에 명시 한다.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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